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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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피해자"→장동민 "친분 無"…'600억 맘카페 사기' 선 긋기 [종합]

기사입력 2023.07.13 06:0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현영, 장동민이 600억대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11일 디스패치는 현영이 맘카페 운영자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3억 2,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A씨는 상품권 재테크(상테크), 고수익 이자 등으로  카페 회원들을 현혹해 수익금을 대납하는 등의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가로친 혐의를 받는다.



현영은 5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월 3,500만 원씩 5개월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영의 유명세를 범죄에 이용했다고 알려졌다.

'사기 피해자' 현영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영이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월 7%의 이자를 받은 점,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12일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런 가운데, 장동민이 A씨의 펜트하우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4월 A씨의 집에서 현영과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더했다.

이에 대해 장동민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12일 엑스포츠뉴스에 A씨와 친분이 없다며 "라이브 커머스에서 우연히 만난 A씨가 장동민에게 결혼식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나중에 알고보니 예식 장소도 A씨 소유의 집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또 A씨의 집에서 현영과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 장동민 측은 "촬영차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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