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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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마약' 한서희, 6개월 징역 산다…대법원도 '실형 확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3.21 16: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3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한서희는 끝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해 9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해당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2016년 경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한서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한서희는 2021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9월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2월 열린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한서희 측은 모범적인 수감생활과 반성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 파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원심 구형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2심 판결또한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 또한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는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결국 한서희는 항소와 상고 모두 소용 없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한서희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이어 한서희는 양현석 전 대표 공익신고와 관련해 2016년 경에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절차를 이유로 기소가 면제됐다.

사진 = 한서희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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