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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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40대 중반, 하이라이트를 지옥으로"…반성 참작, 결국 집유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1.09 11:5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의 반성문 내용 일부도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돈스파이크는 이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있어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이 쉽다. 중독성이 강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2010년에 대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 교부, 소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필로폰이 다량인 점, 여러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한 점 등 수법도 좋지 않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봤다.

그러나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을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마 범죄는) 10여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 이 사건까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번 뿐인 인생에서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지옥으로 만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생각에 자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온다",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의 돈스파이크 반성문을 언급,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할 경우 재판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만큼 그가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필로폰 4,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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