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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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대표, 직원에 심부름·수면제 대리 처방?…또 불어난 의혹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12.15 13:1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과 수면제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SBS 연예뉴스는 권진영 대표가 회사 직원들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회사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집 수리 등의 개인적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권진영 대표가 직원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 받아오도록 요구했다는 의혹도 전해졌다.

향정신성의약품 허위로 처방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가운데,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권진영 대표는 직원 A씨에게 "최이사 모르게"라는 내용과 함께 수면제 사진을 보내며 수면제 처방을 받아 올 것을 지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에게도 수면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가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수면제 처방이 어렵다고 전하자 권진영 대표는 A씨를 통해 B씨에게 제3자 처방을 받아오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B씨가 "나 피까지 뽑게 됨"이라고 하소연하는 내용과 함께 병원에서 피검사를 한 뒤의 팔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A씨가 B씨에게 "들어오면 꼭 대표님한테 어필하삼"이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까지 전해지며 수면제 처방을 지시한 이가 권진영 대표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제3자에게 수면제 처방을 대신 받게 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대리 처방을 받게 했다는 내용은 지난 8일에도 전해진 바 있다.

권진영 대표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간 30회 이상 회사 직원 A씨에게 서울 한 대학 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 병원 등에서 대리 처방을 받아 오라고 지시했고, A씨를 포함한 직원 2명은 한 달 주기로 병원을 방문해 권진영 대표의 지병과 관련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았다. 

이들은 약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의약품을 구매한 후 권진영 대표에게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고, 이 약물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권진영 대표 측 법률대리인도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한 바 있다.

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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