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4 11:14 / 기사수정 2011.04.14 11:14
[엑스포츠뉴스] 변액연금보험의 제도가 소비자보호주의로 바뀌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도입한 '적합성원칙'을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함에 따라 소득수준이나 적립보험료의 적정성, 주식투자비중, 투장성향에 따른 손실감내정도등을 감안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것은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가입자보호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상품의 대한 정확한 설명, 투자의 적정성에 관한 안내, 성향과 재무상황에 따른 솔루션등이 선행되어야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의 선택시 적합성의 원칙과 함께 고려해야하는 필수사항이 있다. 일반연금과는 달리 그 운용방식과 원금보증옵션이나 사업비, 연금수령방법등에 차이가 나므로 유의사항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사업비와 과거수익률만 비교해서는 만족할 만한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다.

첫째, 원금보증옵션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기본적인 스탠다드형 변액연금은 원금 100%를 연금개시시점에 보증해준다. 변액연금보험의 안정성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회사마다 내세우는 보증옵션에 따른 차이가 있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탠다드는 원금의 100%만 보증해주지만 롤업은 수익률에 관계없이 기간보증에 따라 120%~200%까지 보증을 해준다. 스텝업 변액연금은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때 평가기준금액을 보증해주는 방식인데, 200%~300%까지 보증해준다. 두가지 방식이 혼합된 형태도 있으니 투자성향에 따른 선택기준이 될 수 있다.
둘째, 주식편입비율의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한다.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대수익률 때문이다. 안정성만을 추구한다면 굳이 변액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통해 안정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통해 무난한 노후를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원금이상을 보증을 받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가진 변액연금보험을 외면할 이유는 없다. 즉, 주식편입비율이 작게 고정되어 있는것과 높게 설정할 수 있으면서 낮출수 있는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해약환급금은 참고용으로만 봐야 한다. 해약환급금에는 각종 사업비와 보수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액연금상품의 상대평가에 도움이 된다. 상품에 따라서 같은 수익률, 같은 펀드인 경우라도 해약환급금이 차이가 난다면, 사업비나 보수의 차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의할 점은 투자수익률 예시표상의 0%, 4%, 8%의 가정금액이다. 채권의 의무편입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8%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채권의무 80%, 주식 20%인 경우에 평균 8%의 투자수익률을 예시한다면 주식의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수익률 평가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 평균수익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지나치게 편중된 투자를 고집하거나, 수익률 개선이 되지 않는 펀드를 포함하는 변액연금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최근 수익률이나 연환산 수익률, 펀드운용기간, 순자산규모등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물론 채권수익률도 변액연금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안정된 채권수익률을 담보하지 않고서 주식수익률만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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