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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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형 확정 후 전역 처분…여주교도소 이감

기사입력 2022.06.08 15:25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 처분을 받았다.

8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오는 9일 승리를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전역 처리(전시근로역 편입)한다.

승리는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전역 처리 당일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병사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는 병역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5월 26일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대만, 일본, 홍콩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자신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피고인(승리)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이감, 오는 2023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채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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