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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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퇴출' 승리, 오늘(26일) 대법 선고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2.05.26 09:55 / 기사수정 2022.05.26 09:55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모두 9개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혐의 9개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승리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승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해 선고했다. 

승리는 대법원에 상습도박죄 혐의만 상고했다. 검찰 측은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부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만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경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가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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