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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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위반' 이경은, 5경기 출전정지 "고의성 없어 제재 감경"

기사입력 2022.02.24 19:34 / 기사수정 2022.02.24 19:34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여자프로농구(WKBL) 인천 신한은행의 가드 이경은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4일 "경기 기간 해당 선수 시료에서금지약물 에페드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KADA 제재위원회는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정 약을 복용한 고의성이 없고, 더불어 복용 과정에서도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가 없음을 인정하지만 과실의 부존재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기본 제재의 3분의 1로 감경한 5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이경은은 지난해 12월 경기 후 실시된 도핑검사 결과 금지약물인 에페드린이 규정치 초과 검출되어 청문회를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된 것은 경기 당일 소염 진통효과가 있는(한방보험제제 56개 품목 중 하나인 전문의약품 '연조엑스제제'를 처방 받아 경기 전 복용, 본 약품에 에페드린이 검출될 수 있는 마황이 소량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규정치 초과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더불어 "선수는 해당 약을 처방 받을 당시 KADA 홈페이지를 통해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 했으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검색되자 약을 처방해 준 한의사에게 도핑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지 재 확인 후 복용을 하는 등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다"며 "처방 한의사는 해당 약에 마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도핑관련 임상자료를 확인했고, 용량과 반감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핑검사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했지만 도핑 검사 결과를 확인 후 복용량이나 복용시점에 따라 규정치 위반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명확한 복용지시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KADA 제재위원회의 결정에서도 ①선수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가 없는 점, ②경기력 향상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통증완화 및 속쓰림을 막기 위해 자신이 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복용한 점, ③처방 이후 KADA 금지약물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하였음에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전문가인 해당 한의사에게 문의 후 복용한 점, ④평소 도핑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던 것을 고려해 주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제재(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감경이 내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선수는 오랫동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성실하게 플레이를 이어온 여자 프로 농구계의 모범이 되어온 선수이다. 도핑방지를 위해 평소 선수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기에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혐의 판결을 위해 항소 등도 고려했지만, 제재위원회의 매우 엄격한 판단 기준에서도 감경을 통해 선수의 주의의무를 최대한 인정해주었기에 선수와 구단 모두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규리그 5경기를 치르지 못하지만, 정지처분 종료 후 시작될 플레이오프 이후 경기에 대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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