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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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 경찰관 성범죄 사건 "피해자 부모에 돈 주며 입막음 " (미친.사랑.X)[종합]

기사입력 2022.02.03 00:50



(엑스포츠뉴스 원민순 기자) 손수호 변호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전담 경찰관이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었다고 밝혔다.

2일 방송된 TV조선 '미친.사랑.X'에서는 손수호 변호사가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두 번째 이야기 '아저씨'에서는 여학생 한소영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학교 전담 경찰관 최동민이 나타나 한소영을 지켜줬다. 최동민은 자신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알려주면서 언제든 연락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한소영은 학교 폭력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정 폭력까지 당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소영은 버리고 집은 나간 상황이었다. 한소영은 아버지의 폭력이 또 시작되자 최동민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한소영은 최동민 덕분에 집에서 나와 청소년 쉼터로 가게 됐지만 의문의 협박문자를 받고 괴로워하더니 쉼터에서 나와 버렸다. 한소영을 협박한 범인은 경찰관 최동민이었다. 최동민은 한소영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신동엽은 "범인의 직업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 같다"며 분노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실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 경찰인 걸 넘어서 12개 학교의 전담 경찰관으로 일했다. 2016년 3월 학교폭력 문제로 만난 고1피해자와 3개월만에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학생이 신고한 게 아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담교사에게 학생이 말해서 드러났다"고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일이 커지려고 하자 가해자가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천만원을 건네며 입막음 시도했다. 판결 전에 경찰직 떠났다"며 "피해학생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강제성을 믿기 힘들다고 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되어서 형량이 낮아졌다"고 했다.

오은영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안 했다.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아이들이 이때 공포스럽고 그때 기억을 잘 못한다. 얘가 이랬다가 저랬따고 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 못할 때가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 길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그루밍 성범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은영은 그루밍 성범죄 예방법으로는 "가해자의 눈에 안 띄는 게 좋다. 제대로 된 성교육만으로도 효과가 크다. 자기 신체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조언했다.

사진 = TV조선 방송화면

원민순 기자 wo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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