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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233명 순위 조작" 충격…방심위, '과징금' 부과할까

기사입력 2021.09.29 13:54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 측이 순위 조작을 인정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에 대해 토의했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개회된 2021년 제1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이돌학교'의 순위 조작 사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오갔다.

장경식 전문편성채널팀장은 '아이돌학교'에 대해 "총 11회분에 걸쳐 전체 41명의 도전자 중 최종 9명의 걸그룹 멤버를 선정하면서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4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 대상자 10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된 안건"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관련 1심 판결 결과 제작진 유죄 판결이 선고됐으며 피고인 측이 조작 사실은 인정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서 순위 조작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Mnet '프로듀스' 시리즈와의 유사성에 대해 "제작진들이 순위의 조작에 가담해서 순위 산정방식을 조작했다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돌학교'는 종영 후인 지난 2017년 10월에 프로그램 한 출연자의 팬사이트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나, 큰 화제를 이끌진 못 했고 이후 '프로듀스' 시리즈가 조작 의혹을 받자 다시 부각되면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앞서 '프로듀스' 시리즈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4개 시즌에 대해 각 3,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의결된 바 있다.

이상휘 위원은 "실질적으로 숫자를 허수로 한다든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을 한다든가 순위를 변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엄연한 고의적 사기"라며 "이거는 방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형법에 대한 문제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정제재인 '과징금' 의견 내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다른 위원들 역시 '의견진술'을 듣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혀 이광복 위원장은 "제재 수위는 나중에 정하겠지만 일단은 '의견진술'에 동의한다"고 심의를 마쳤다.

한편 '아이돌학교' 제작진인 김 모 CP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검찰 측과 제작진 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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