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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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승리, 징역 3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21.08.20 13:58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버닝썬 사태'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9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승리는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공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 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에 관련해서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했던 일이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승리와 공범으로 지목된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를 취하하며 최종 확정 받았다. 현재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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