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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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vs예천양조, 끝나지 않는 '150억' 공방…형사 고소까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8.17 14:50 / 기사수정 2021.08.17 14:11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예천양조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17일 영탁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형사 고소를 추진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를 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책임을 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같은날 엑스포츠뉴스에 "아직 고소장이 들어온 것 없다"며 진흙탕 싸움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고소가 진행되면 오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영탁 측과 예천양조는 지난 5월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며 터무니없는 계약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영탁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예천양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의 상표는 영탁과 무관하다며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에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 등록된 영탁과 임영웅의 생일을 딴 '0513', '0616우리곁愛(애)'라는 상표 출원자가 예천양조 관계자라고 보도됐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는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TOP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 직후 출원자 김 씨의 개인 SNS에 게재됐던 '안동소주0513' 사진이 삭제되자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 상표권을 출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씨는 엑스포츠뉴스에 "예천양조와 관계가 없다. 거기는 법인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예천양조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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