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8:21
연예

'성매매·횡령' 승리, 징역 5년 구형…"책임 전가+그릇된 성인식" [종합]

기사입력 2021.07.01 19:30 / 기사수정 2021.07.01 19:09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성매매,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을 구형받았다.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24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군 판사의 질문을 끝내지 못 해 이튿날인 1일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지난해 3월 군대에 입대해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승리는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승리는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고, 입대를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승리는 "내가 아는 바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의 개인적 행동"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공개됐던 과거 대만 여성 사업가의 한국 방문 당시 '잘 주는 애들로'라고 남긴 문자에 대해서는 "'잘 노는 애들'이 '잘 주는 애들'로 된 것은 휴대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7년 전 문자 내용이라 기억이 나질 않는단 듯이 주장했다.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등의 범죄를 일삼은 '정준영 단톡방'에 대해 승리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단체방도 여러 개고, 다른 SNS도 다섯 개 정도 이용했다. 잠깐만 놓쳐도 쌓이는 메시지가 500개다.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보고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인만 있는 대화방이라 오타도 내고 험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다.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덧붙였다.

또 클럽 버닝썬 자금 자금 5억2천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자금 2천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