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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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늘(24일) 1주기…최종범 실형·'구하라법' 행안위 의결 [종합]

기사입력 2020.11.24 10:50 / 기사수정 2020.11.24 10:47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흘렀다.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레 전해진 비보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고인은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과 예능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구하라는 카라 해체 이후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솔로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중들의 사랑과 동시에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렸던 고인은 숨지기 전까지도 전 연인 최종범과 소송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고 구하라를 쌍방 폭행으로 고소했으나,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대법원은 지난 10월 15일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나간 이후, '데이트 폭력', '불법촬영 범죄' 등 사회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법'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사망 후 고인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자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구하라법' 등 32개 법안을 의결한 상태다.

고 구하라가 떠난지 어느덧 1년, 대중들은 커뮤니티나 SNS 댓글을 통해 그를 기억하고 있다. 팬들 또한 지하철역에 고인 추모 광고를 게재하는 등 애도 물결을 이어가고 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공동사진취재단,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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