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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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유족, 상속소송 세 번째 재판…친부모 법정 첫 출석

기사입력 2020.09.17 17:58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씨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친부와 친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세 번째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8월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는 친모 송 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법정에 출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처음으로 고인의 친부, 친모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마침에 따라 조만간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모가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친부가 홀로 남매를 양육했으며 고인의 데뷔부터 그 이후까지 친부만이 재산 관리에 기여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한편, 구호인 씨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청원했다. 구호인 씨는 승소하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6월, 구하라법과 관련한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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