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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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악플러, 벌금 500만원 중형 선고…민사 청구도 검토中"[공식입장]

기사입력 2020.08.28 17:30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소속사가 악플러 고소 관련 진행 사항을 알렸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고소건 중 2020년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판결 선고된 건에서 법원은 악플러에게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이며,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을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어진 나머지 고소건은 피의자의 행방불명으로 검사에 의해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고도 알렸으며 "또한, 가족분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특정된 악플러도 있지만 절대 합의 없이 법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기는 악플과 악플러에 대한 자료와 자체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해 법무법인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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