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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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정다은,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성숙한 언론인 될 것" 사과 [종합]

기사입력 2020.03.11 17:50 / 기사수정 2020.03.11 16:5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KBS 아나운서 이혜성과 한상헌 등이 논란이 됐던 연차수당 부당수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회사 차원에서는 이들에게 견책과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11일 KBS 관계자는 "이혜성과 한상헌이 각각 견책,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징계 이유는 연차수당 부당 수령이다. 이들이 지난 2018년 휴가를 사용했지만, 시스템 기록상의 휴가 일수는 0일이었고 이에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반납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전해져왔다.

당시 KBS 측은 계속된 논란에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당수령의 주인공은 이혜성과 한상헌이었고, 이들에 대한 징계는 2월 26일자로 내려졌다. 

이혜성은 견책, 한상헌은 감봉 조치를 받았다. 이혜성, 한상헌과 함께 부당수령을 한 아나운서로는 김기만, 이선영, 정다은, 박소현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역시 견책과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혜성은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남겼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면서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량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하며 거듭 사과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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