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22:53
연예

檢, 황하나 1심 판결 불복…"양형 부당·엄한 처벌 필요" 항소

기사입력 2019.07.26 17:46 / 기사수정 2019.07.26 17:4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마약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민)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하나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하나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황하나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전 연인 박유천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과 달리 황하나는 2심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사이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올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에서 풀려난 황하나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항소 의지를 드러내며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