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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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신청 이유…1000억원대 재산분할은 어떻게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6.27 17:53 / 기사수정 2019.06.27 18:3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 1년 8개월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한 배경은 물론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재산분할에도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뉜다. 이혼조정신청은 이혼하는 것에는 협의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세부사항 조정에서 한 쪽이라도 이견이 생길 경우에는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통상 이혼을 언급할 때 얘기되는 협의 이혼은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부부간 의견 차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을 때 진행한다. 이에 이들이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보통 이혼조정신청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기 마련. 2017년 10월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재산 분할 문제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법원의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출석을 해야 하고, 숙려기간(한달)도 거쳐야 한다. 아무래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이어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대리인들이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모든 사항을 협의해놓고 조정 신청서를 내서 조정기일이 잡히면 그에 따라 대리인끼리만 출석을 해서 끝내면 된다"고 과정을 전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이혼 세부 내용 조정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문제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갖고 기여도 문제에 대해 서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결로 갔을 때는 사실 결혼 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그리 높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송중기는 서울 반포동 빌라와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의 한남동 주택을 보유했고, 대표적인 연예계 부동산 부자로 알려진 송혜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결혼할 당시 이들이 가진 재산만 합쳐도 1000억 원에 가깝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박현정 변호사는 "이혼조정기일만 빠르게 잡히면, 그날 이혼조정이 되고 이혼 신고를 한 후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송중기는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도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로 들며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중기는 현재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며, 송혜교는 영화 '안나' 출연을 검토 중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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