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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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기사입력 2019.05.14 22:32 / 기사수정 2019.05.14 22:42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그리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을 했다.

횡령에 대해서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의 법적인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중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전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인석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알려졌다.

앞서 14일 오전,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뜨거운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2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여 호승차에 탑승했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하고 2017년 자신의 생일파티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까지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또한 두 사람은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설립한 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과 유 전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흐른 정황을 파악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윤다희 기자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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