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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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줄어든 배상액 아쉽다...판결문 확인 먼저"

기사입력 2019.01.10 15:40 / 기사수정 2019.01.10 16:1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故 신해철 변호사측이 1심에 비해 줄어든 민사소송 배상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K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원장이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 1,300여 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심의 약 16억원에 비해 약 4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故 신해철 유족의 민사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10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지 못해 (배상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의 전부"라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술가의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고인의 유족은 최초 K원장에게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7년 4월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고인의 유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2심에서 배상액이 11억 8,7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박변호사는 "아티스트나 사람을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상금액이 깎인 것이) 아쉽다"라며 "기사가 나간 뒤 팬들의 반응도 살펴봤다. 많은 팬분들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라고 덧붙였다.

다만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고 여부는 그 후에나 결정될 것 같다"라며 "판결문에 적힌 이유를 보고 납득할만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 상고할 수도 있다. 일단은 판결문이 나온 뒤 유족과 상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안타깝께 했다. 지난 2014년 K원장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이후 고열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결국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K원장은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등의 혐의로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신해철은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그룹 무한궤도로 출연, '그대에게'로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가요계에 데뷔했다. 1992년 밴드 넥스트를 결성한 신해철은 이후 음악성을 인정받고 '마왕'이라는 수식어로 큰 사랑을 받았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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