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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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추행·노출사진 유포'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6개월 실형

기사입력 2019.01.09 10:45 / 기사수정 2019.01.09 11:05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 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판결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에도 최 씨는 다른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모델 김 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공판에서 최 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 하지만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사진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판사는 "최 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예원과 다른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방송화면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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