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22:44
사회

대전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ㆍ삼진아웃? 상황별 섬세한 파악 필요한 사안” 강조

기사입력 2018.12.19 15:39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10월 경찰청이 공개한 ‘2013~2017년 지방청별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 현황 자료’ 에 따르면 대전에서 363건의 사고로 691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충남에서도 674건에 1146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대전ㆍ충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가 1800여 명에 달하는 것이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적발 건수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치거나 숨지는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곳곳에서 “음주운전이 경범죄라는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 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수사당국 또한 “뺑소니 발생 시 신속한 범인 검거를 통해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시켜 줘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 후에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가 적용되는 사안인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반면,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단순히 사고 후 미조치에 그쳤는지, 이를 넘어서 도주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확연하게 달라짐을 알아둘 필요가 크다.

관련해 지난 11월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뺑소니로 2번,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보다 한 달 앞선 10월 대전에서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길바닥에 있는 물체를 차로 친 건 맞지만, 사람은 친 사실을 알지 못 했다.” 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도 “원심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과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다.” 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윤창호법 가결로 대전 지역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법에서는 이달만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에 각각 징역 6월, 8월부터 최대 1년 6월까지 선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는 사안별 섬세한 판단이 요구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형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며, “특히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취기에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어 뺑소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기민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뺑소니는 물론 음주운전 역시 윤창호법 국회 통과로 기민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삼진아웃제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실제 법승이 담당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구속은 물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하나를 보자. 

사례의 의뢰인은 입원 중인 부친을 병간호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탓에 임종을 지키지 못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던 상황이었다. 사건 당일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지인의 연락에 점심께 같이 식사를 하면 술 한잔을 걸치게 됐다.

의뢰인도 부친이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지라 비통한 마음으로 술자리 겸 식사자리를 가졌고, 12시가 좀 넘은 시각에 지인과 헤어져 귀가 후 잠을 청했다. 이후 의뢰인을 깨운 것은 쌍둥이 자녀였다. 학원차량 기사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전했다.

부친이 생전에 끔찍이 사랑하던 쌍둥이에게 벌어진 어이없는 상황에 사실 확인을 위해 기사의 소재를 파악해봤다. 학원에 문의해보니 오후 6시 30분에 학원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동하려 했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 다급한 마음에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술을 마신지 5~6시간 지났고 잠도 잔 뒤라 어느 정도 술은 깨어서 음주 부분은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인 차에 쌍둥이들을 태우고 학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학원 앞에서 기사와 만나 아이들에게 욕한 부분을 항의하다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에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의뢰인은 도망가려는 생각이나 의도가 없었다. 다만 경찰들이 오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학원 앞 도로에 길을 막고 있는 차를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편의점 앞으로 이동시켰다.

사안을 담당한 대전형사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경찰 출동 후 음주 측정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온 상황이었고, 특히 3회째 음주운전 적발로 삼진아웃제 적용도 불가피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상태였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정리하여 전달하였고 정상에 관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결과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안인 것에 비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과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 라고 회고했다.

법승의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축적해온 차별화된 노하우가 빛을 발한 순간이다. 위 사례처럼 아무리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잠을 잤더라도 음주량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은 음주 직후 운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함을 다시 한 번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대전을 비롯해 서울, 의정부, 광주, 부산 등을 중점으로 전국구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곤경에 처한 의뢰인의 권익회복 및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위기 극복에 필요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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