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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언 "나도 피해자" vs 前여친 측 "솜방망이 처벌"…항소 기각→상고하나

기사입력 2018.11.22 17:30 / 기사수정 2018.11.22 19:26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항소 기각으로 실형은 면했지만 이를 맞이하는 각각의 입장은 뚜렷히 달랐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법정에서 아이언의 상해, 협박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사와 아이언측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이언의 보다 진정성있는 사과를 촉구했고, 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아이언은 반성은 하고 있으나 자신 또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언의 진심어린 반성을 당부했다. 양형변동 사유가 없고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항소를 기각하지만 아이언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후 아이언에 "상대방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일종의 보복성 상해를 가한 상황이고 그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해서 피해자가 그 이후의 상황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문을 읽은 뒤에 아이언에 "실형을 선고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건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념이 없는 사람 같다"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언론과의 인터뷰 파장을 고려하지않고 자기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결과로 이끌게 됐다"고 거듭 질타했다. 

또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노력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 이후 아이언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기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라고 본 것. 

특히 아이언은 "나도 내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그 친구를 배려했다.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친구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글을 올렸던 것으로 아는데,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내 친구들은 나라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돼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군복무 및 음악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의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에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언급했음에도 금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문제"라며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 통화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아이언과 검찰 양측은 판결 선고 이후 7일 이내로 상고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편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6년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ohyunpark@xportsnews.com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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