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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토미상회 측 "전효성, TS와 소송서 승소…새 출발할 것"

기사입력 2018.11.14 16:21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전효성이 다시 활동재개에 나선다.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효성이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전효성이 토미상회와 새 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 재판부에서 전효성(원고)과 티에스엔터테인먼트(피고)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부(제12민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및 정산금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효성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은 세금 등 일부 금액이 제외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전효성씨의 전부승소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토미상회 관계자는 “전효성씨의 활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하루빨리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로서 아티스트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전효성이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효성과 TS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TS 측)이 원고(전효성)에게 약 1억 3000만원의 잔여 계약금 및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비용은 TS 측이 95%, 전효성이 5% 부담해야 한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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