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6:08
사회

"벗고 찍으면 모델료 더 주겠다" 나체사진 등 받고 잠수 20대 男 구속

기사입력 2017.04.04 10:50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모델지망생들에게 나체사진과 영상을 받아놓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23)씨는 63명의 여성 모델지망생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았다. A씨가 이렇게 수집한 사진 4120장, 영상은 374개에 달한다. 또 이 여성들에게 A씨가 제안한 모델료를 합치면 11억원이다.

특히 A씨가 접근한 모델지망생 가운데 34명이 미성년자라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중 A씨에게 사진 479장과 영상 6건을 보내 가장 큰 피해를 본 여성 역시 미성년자였다.

A씨는 모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속옷 모델을 구한다고 연락했다.

답이 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벗은 모습이나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면 더 많은 모델료를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자신이 수십억대 자산가라며 위조한 은행 잔고를 보여주거나, 과거 거래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며 조작한 사진을 보냈다.

A씨는 "성적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이 사진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는 없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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