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24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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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류승범, 회사차로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행?…전 소속사 측 "입장 정리 중"

기사입력 2026.05.23 09:31 / 기사수정 2026.05.23 13:17

이유림 기자
엑스포츠뉴스DB 류승범
엑스포츠뉴스DB 류승범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배우 류승범이 전 소속사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여러 차례 이용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텐아시아는 류승범이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전 소속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던 중 여러 차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엑스포츠뉴스에 "입장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류승범은 전 소속사 차량인 7인승 카니발을 직접 운전해 촬영장을 오갔으며, 이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대상이 아닌 차종으로 이로 인해 소속사 측에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류승범은 지난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여성과 결혼해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 중이다. 이에 국내에는 개인 차량이 없어 회사 차량을 이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류승범이 운전한 7인승 카니발은 통행 허용 대상이 아닌 차종이다. 현장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한편 류승범은 최근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약 3년 만에 전속계약을 마무리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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