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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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니?" 분노 폭발했던 나나…자택 강도 재판 계속된다

기사입력 2026.05.12 07:36 / 기사수정 2026.05.12 07:36

나나
나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진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2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하고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이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을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고,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3차 공판에는 나나 모녀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나나는 A씨를 마주한 뒤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말하는 등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진 신문에서도 나나는 "더 이상 저의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집 안에서도 항상 어느 순간 긴장을 해야한다. 집 앞 문을 열 때도, 택배를 가지러 갈 때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간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후 나나는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얼굴을 마주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 하지만 어디 가서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속 시원하게 다 하고 왔다"며 "다들 걱정 많았을 텐데 나 괜찮다.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팬들을 안심시키며 바람을 전했다.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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