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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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스토킹 혐의 벗었다…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기사입력 2026.04.01 11:39 / 기사수정 2026.04.01 11:39

내과전문의 정희원, 엑스포츠뉴스DB
내과전문의 정희원,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정희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희원은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음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희원이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희원이 A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희원과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정희원 내과전문의
정희원 내과전문의


이는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희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희원은 지난 7월부터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 측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원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으며, A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더했다.

이후 정희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희원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던 A씨도 고소를 취하하면서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 정희원 유튜브,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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