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 부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응시하거나 눈을 질끈 감는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박 씨는 선고 직후 구속 전 절차를 거쳐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에 앞서 박 씨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고, 박 씨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이 씨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을 다시 판단했다. 이 씨가 박 씨와 공모해 법인카드 약 26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대표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돼 급여를 받아온 점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법인카드의 사용 용도는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의 상품권, 운동센터 이용권, 수학 학원 및 학습지 등 교육 서비스 비용, 놀이공원 이용권, 키즈 카페 이용권 등의 구입 비용"이라며 "이는 모두 피해자들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씨가 박 씨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아울러 "박씨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박수홍에게는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 진술을 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갖기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이 씨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언제 끝나냐", "꿈이라고 말해달라",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건 잘못됐다", "난 혼자 아무것도 못 한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오열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박수홍 친형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 모두 항소,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