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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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1년' 뉴진스, 드디어 1심 선고 '운명의 날'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5.10.30 09:24 / 기사수정 2025.10.30 09:42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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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약 1년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한 뒤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즉각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은 금지됐다.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갈등은 계속됐다. 양측은 지난 8월과 9월 2차례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최근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 Co., Ltd)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이에 뉴진스가 다시 민 전 대표의 품에 안기게 될지, 어도어로 돌아가게 될지 이번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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