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5.07 17:23 / 기사수정 2024.05.07 17:23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7일 민희진 대표 측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구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