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02 16:07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스팸메일의 여왕' 김미영팀장의 진범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대출 관련 스팸 문자를 보내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대출을 중개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 리스트를 구입한 뒤 690만 건 상당의 대출 관련 스팸 문자를 보내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 중개업체의 실소유주인 김 씨는 특히 '김미영팀장입니다'라는 대출 관련 스팸 문자 120만 건을 보냈다 지난 6월 검거된 또 다른 김 모 씨와 공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불법대출 스팸 문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종업원 김모(30) 씨를 업주로 내세워 조사받게 했으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복원 과정에서 김씨의 이름을 발견해 집중 추궁한 끝에 진범을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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