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형수 이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이 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수홍 김다예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단체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믿는 것에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형수 이씨 역시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 구형했다. 2월 14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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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