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0:17
자유주제

'마약 혐의' 황하나, 징역 2년 6개월 구형에 눈물

기사입력 2021.06.24 10:15 / 기사수정 2021.06.24 10:15

황수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집행유예 중 마약 및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 황하나(33)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남편 故 오모씨, 지인 남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에도 오씨와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상 항정)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김씨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하나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실제 소유했던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 절취 사실 또한 명백히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남편의 석연찮은 죽음과 친구의 자살, 바티칸 킹덤(마약 유통자로 알려진 인물)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다. 피고인이 (대중에게) 비호감이고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5월에서 9월 사이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 5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