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7:27
사회

경찰, 충주 티팬티남 신상 확보…처벌 근거 모호·'여혐' 논란도

기사입력 2019.07.24 16:16

박정문 기자


[엑스포츠뉴스닷컴] 경찰이 일명 충주 티팬티남(끈팬티남)의 신상을 확보했으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충주 도심에 위치한 한 카페에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바지를 입지 않고, 둔부가 훤히 드러나는 끈팬티(티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사는 모습이 네티즌들에 의해 포착됐다.

이 티팬티 차림 남성은 마치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커피 주문하고, 받으며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스크를 써서 얼굴은 가렸다.

해당 카페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 방해죄'로 ‘충주 끈팬티남’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CCTV와 카드 내역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신상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MBN 방송에서 "이 남성은 고의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여자들은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남성들에게 욕망을 일으키는데 왜 남성은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느냐'며 소위 '여혐'에 관련된 어필하기 위한 도위적인 행위였다면, 범죄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지라도 상당히 반사회적인 태도는 틀림없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충주 끈팬티남의 법적 처벌 근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업무 방해가 됐는지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연음란죄가 가장 해당할 여지가 큰데, 공연히 길가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해당한다. 티팬티를 입고 중요부위를 가린채 저 행동을 했다면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죄'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과다 노출죄'도 수영복 입고 해변에 돌아다니는 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가능할지 참 애매한 상황"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온라인이슈팀 press1@xportsnews.com

박정문 기자 doo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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