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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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손배소 청구액 100억 낮췄다…"청구 내용 재구성" [공식]

기사입력 2026.06.05 10:33 / 기사수정 2026.06.05 10:33

조혜진 기자
다니엘
다니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을 조정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5일 엑스포츠뉴스에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어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내용을 재구성했다. 그에 따라 청구금액도 일부 조정,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추후 소송경과에 따라 주장, 증명을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어도어가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멤버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민지 또한 어도어와 논의 중이다.

반면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팀에서 퇴출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 등에게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어도어는 기존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을 사임하고 법무법인 리한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새 법률대리인이 맡은 변론기일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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