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0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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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영계, 충격적인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핑 양성 유망주 '고작 4개월 정지+AG 티켓 획득'→징계사실도 최근 공지 "中 쑨양이나 하던 짓을"

기사입력 2026.06.05 01:55 / 기사수정 2026.06.05 01:55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수영 일본 국가대표로 뽑힌 유망주가 도핑 위반으로 딱 4개월 징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일본 스포츠계가 시끄럽다.

일본 매체 '도쿄스포츠웹'과 '스포츠 호치' 등은 4일 일본수영연맹이 도핑 위반 징계를 받은 수영 선수 미쓰나가 슌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추오대학 소속 미쓰나가는 이날 일본 도쿄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제102회 일본선수권 남자 접영 50m 예선에서 23초28로 1위를 차지해 결승에 진출한 뒤 같은 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런데 이번 대회 앞둔 지난 2일 일본반도핑기구는 미쓰나가가 지난해 11월 5일부터 4개월간 출전 정지를 받았던 사실을 발표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쓰나가는 지난해 9월 일본학생선수권 때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 물질인 '툴로부테롤'이 검출돼 징계를 받았다. 



대회 시작 이틀 전, 의사가 감기 치료를 위해 툴로부테롤 테이프(기관지확장제)를 처방했는데 이 약물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미쓰나가는 당시 대회에서 남자 접영 100m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도핑 위반 적발로 모든 기록이 취소됐다. 

추오대 측은 "당시 미쓰나가가 몇 달간 기침 발작을 일으켰고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증상 개선이 거의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도핑 검사 경험이 있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을 치료한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미쓰나가는 자격 정지 2년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4개월로 축소됐다는 게 일본반도핑기구의 설명이다. 

4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풀리는 지난 3월 제101회 일본선수권 당시 미쓰나가는 출전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수영연맹 집행위원회의 결정이었다. 

당시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무라마쓰 사야카 전무는 "우리는 선수들의 미래를 지원하고자 한다. 만약 정지 기간이 대회 시작일에 종료되고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임시 출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미쓰나가는 결국 대회에 출전해 남자 접영 50m와 100m를 우승하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얻었다. 

미쓰나가는 4일 경기를 치른 뒤, 징계 공개 후 첫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실수로 문제를 일으켰다"며 "4개월이 정말 힘들었다. 혼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밝혔다. 

간신히 3월 대회에 출전해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얻은 미쓰나가는 "지금은 방향을 바꿔서 8월 팬퍼시픽 선수권과 9월 아시안게임 경기에 더 신경 쓰고 있다. (도핑 문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무라마쓰 전무도 "이번 위기를 잘 알고 있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 "우리는 도핑 위반 교육을 촉진해 왔지만, 실제로 충분하지 않았다. 스스로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지식도 얻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다만 도핑의 경우 고의라고 주장하는 선수가 거의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에서 미쓰나가에 대해서만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4개월 솜방망이 징계를 준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과거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트리메타지딘을 투여했다가 중국반도핑기구에 적발된 뒤 3개월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도 "중국 측이 쑨양의 징계를 쉬쉬했다"며 비판했는데 이번에 미쓰나가를 두고 똑같은 일을 저지른 셈이 됐다. 


사진=미쓰나가 슌 SNS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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