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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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범, "칼에 맞아서 5cm 베였다" 피해 주장…증거 제출 예고

기사입력 2026.06.05 05:30

김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
가수 겸 배우 나나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당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글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 조사 당시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글을 확인했고, 왜 그런 글을 작성했는지 설명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것이지, 사건 전에 작성한 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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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나나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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