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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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다니엘 활동 막은 적 없어"…재판 지연 공방 격화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5.14 19:00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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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재판 지연 의혹과 사건 분리 심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 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에게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인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 다니엘 측은 앞선 변론 준비기일에서와 같이 어도어의 소송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기존 소송대리인을 전원 사임시킨 뒤 변론기일 직전에 새 변호인단을 꾸렸다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라고 비판하며 재판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어도어 측을 대리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어도어는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롭게 선임하고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어도어 측은 지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어도어 측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을 뿐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리인이 정리한 자료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제출되지 않은 증거들을 정리해 한 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연예 활동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재판 진행 속도 문제 제기에 대해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어도어 입장에서) 계약 해지를 하면서 활동을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다만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하되, 하지도 않은 활동 방해 주장이 이어지는 부분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양측은 사건 분리 심리를 두고도 대립했다. 다니엘 측은 피고 3인의 사건을 분리 심리해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우선 심리하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해당 사안이 민 전 대표와 다니엘 가족 1인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사건을 분리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니엘에 대한 계약 책임 청구만 별도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분리 심리 필요성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스포츠 업계에서 발생한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유사 판례도 함께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양측의 입증 계획 제출기일은 오는 6월 2일까지이며, 추가 변론기일은 6월 11일 열린다. 기존에 지정된 7월 2일 변론 기일도 유지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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