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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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목격했다"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결국 벌금형…700만원 약식명령

기사입력 2026.03.30 15:21 / 기사수정 2026.03.30 15:21

쯔양.
쯔양.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쯔양의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 측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왔다. 

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오 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송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작감별사' 전국진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함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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