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매니저 갑질 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의 2023년 세무조사 결과와 현재의 논란에 대한 세무사의 분석이 전해졌다.
23일 49년 경력의 안수남 세무사는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 출연해 박나래의 1인 기획사 논란에 대해 짚었다.
안 세무사는 "박나래씨가 2023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별로 안 됐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가족 급여 지급 문제를 꼬집은 안 세무사는 "대표이사를 어머니로 올려놓고, 남자친구에게 급여 처리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급여라는 것은,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목포에 계시다고 하지 않았나. 어머니가 서울에 안 계시는데 급여를 처리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본인이 한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자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본인이 한 역할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세무사는 "세무조사 결과 역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차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공 경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하는 것)를 써서 걸린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박나래
이어 안 세무사는 "수 억의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에게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왜 이걸 용인했었을까 싶다. 이후 1인 법인들 중 부인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중이다. 어떤 연예인들은 부인 당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심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박나래 측은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 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보도된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1년 넘게 활동했다.
이 회사는 2018년 설립, 서비스업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했으나, 박나래가 전 소속사와 결별한 후에는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박나래의 매니저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이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나래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치고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6시간 동안의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