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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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男, 준강간 혐의 첫 재판…"2차 피해 우려" 비공개 전환

기사입력 2025.08.29 14:57 / 기사수정 2025.08.29 14:57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준강간 혐의를 받는 '나는 솔로' 출연자 A씨가 첫 재판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A씨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며 "질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나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공개)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우려는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요 증거인 CCTV 영상에 적나라하게 담긴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판결 선고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틀 뒤인 23일 구속영장을 발부,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나는 솔로'에 이어 '나솔사계'까지 연달아 출연 중이었던 A씨에 대해 제작진은 "출연자 박모 씨의 범죄 혐의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뉴스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방송분에서는 편집, 다시보기는 삭제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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