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코요태 멤버 신지의 결혼을 반대한 유튜버 '아는 변호사'가 부부재산약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는 '이 결혼 반댈세... 아무리 그래도 신지, 이건 에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후 그는 '부부재산약정 (결혼전 필수템)'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지와 문원 결혼 이슈로 주목을 받은 부분을 재언급했다.
해당 유튜버가 신지의 결혼 반대 영상을 올린 당시, 당시 대중과 다수의 네티즌은 신지와 결혼을 발표한 가수 문원의 코요태 상견례 영상 후 그의 이혼 과거와 말투, 태도 등을 분석해 신지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봐 큰 화제가 됐다.
이지훈 변호사 또한 "이혼한 게 흠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게 흠이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 "뉴스 보면 자기 아이는 나몰라라 하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 대부분 이혼해도 양육비 주고 아이 잘 만나고 케어한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교해 책임감이 두드러지는 게 있냐", "정확히 알고 싶으면 양육비를 얼마나 주나 살펴봐라" 등의 조언을 했다.
"양육비를 적게 주는데 이유가 돈이 없어서면 이 사람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 돈 벌 때다"라는 이 변호사는"그래도 결혼하겠다면 부부재산약정 꼭 해라. 재산 다 공개하고 '이만큼이야', '마이너스 이만큼이야' 다 말해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특히 결혼 전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항목을 언급하며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어라. 또 (전처와 아이) 양육과 면접 교섭 등도 적어라. 이걸 쓰기 싫어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한 시청자는 결혼이라는 사생활에 대놓고 반대라는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너무 오만, 자만, 교만한 거 같다. 법 이슈가 아닌 주관적인 사견을 펼쳐 무당, 점쟁이들이 만들어내는 유튜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지훈 변호사는 "이건 법 관련 이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행위는 없다"며 신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에 자신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결혼과 법의 밀접함을 강조했다.
이어 "부부재산약정을 말씀드렸지 않은가. 이건 법에 있는 거다"라는 그는 "부부재산약정을 미리 체결해라. 이건 결혼하면 못한다"며 꼭 결혼 전에 해야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신지, 아는 변호사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