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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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홍상수, 불륜 10년만 득남…"아들을 낳았네? 축하해야 돼?" 반응 보니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4.09 09:15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김민희, 홍상수가 불륜 10년만 득남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다양한 반응이 오가고 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현재 경기도 소재의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 김민희에겐 첫 아이이며, 홍상수 감독에겐 법적 아내와의 첫딸에 이은 둘째 자녀다.

올해 1월, 김민희가 임신 6개월이며 봄 출산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한차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들의 2세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일화부터 1200억 재산 상속설까지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목격담만 여러 번 전해져 이목을 끌기도 했다.

김민희는 상수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후 이듬해부터 10년째 불륜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민희는 홍상수와의 불륜을 인정한 뒤 예능이나 드라마 출연을 하지 않고 홍상수 작품의 영화에만 출연해오고 있다. 

득남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김민희랑 똑같은 딸 낳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았구나", "두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축하해야 하는 거냐", "혼외자 호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의 아들의 호적, 재산 상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 



김민희가 임신한 아이는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르며, 아이의 모친은 홍상수의 아내 A씨가 된다.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도 있다. 태어날 아이는 원칙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성을 따르지만 합의에 따라 김민희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2008년부터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부 대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다.


재산 상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쏟아졌는데, 박경내 변호사는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받게 된다"고 답했다.

김민희, 홍상수의 득남 소식이 전해지며 다양한 반응이 오가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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