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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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상장 때 4000억 따로 챙겼다?…"법령 위반 無" 입장

기사입력 2024.11.29 17:10 / 기사수정 2024.11.29 17:10

이예진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직전 4000억 원을 챙기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하이브는 위법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29일 하이브 측은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4년 전 '하이브 상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해명 공시를 냈다.

하이브 측은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시 책임자는 하이브 CFO 이경준이다.



앞서 한국경제는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4000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 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 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며 PEF와 방 의장 모두 큰돈을 벌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1250억원을 투자해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둬들였다. 방 의장은 이들 PEF에서 총 4000억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맺어 이들 PEF는 방 의장에게 4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이브와 상장 주관사가 IPO 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어야 했는지를 놓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하이브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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