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1 14:04 / 기사수정 2011.06.21 14:04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초과해 운전할 경우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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