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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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김새롬 탓 마약"…이찬오, 비겁한 변명입니다

기사입력 2018.07.06 18:29 / 기사수정 2018.07.06 18:59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마약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요리사 이찬오의 변명, 납득하기 어렵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이찬오에 대한 징역 5년 선고, 9만45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찬오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이찬오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들여왔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찬오가 왜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자신에게 전달됐는지 전혀 몰랐고,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한 것.

특히 변호인은 이찬오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 이찬오가 마약에 손을 댄 이유에 대해 변명하며 이찬오의 전 부인인 김새롬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찬오는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주취 후 폭력, 이기적인 행동으로 협의 이혼한 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작년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가 네덜란드에선 합법적인 해시시 복용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물론 변호인이 밝힌 것처럼, 이찬오는 이혼한 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두 마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힘겨운 시간을 다른 것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며, 이혼 때문에 마약을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특히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 '폭력', '이기적인 행동' 등을 거론한 것은 진심어린 반성이 아닌, 상대방을 탓하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변호인은 "이찬오가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연 재판부는 이찬오의 호소를 들어줄까.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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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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