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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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양예원 사건'으로 민사소송 당했다…원스픽처 측 "소장 접수 완료"

기사입력 2018.06.11 14:13 / 기사수정 2018.06.11 14:13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민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해서다.

원스픽처 측은 지난 4일 문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자 2명, 수지 등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함께 접수했다. 원스픽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온 김재형 변호사는 11일 "소장 접수를 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장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 확인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에 앞서 수지는 지난 달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관련 국민 청원을 동의한 장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양예원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촬영회'를 빌미로 한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 폭로 고백 관련한 청원이었다. 수지가 동의 영상을 게재한 이후 해당 청원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를 하면서 꾸준한 관심을 이어갔다.

그러나 당초 수지가 동의한 청원 속에 등장하는 원스픽처는 양예원이 피해를 받은 스튜디오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원스픽처 측은 문제가 된 국민청원 게시자,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수지 등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지가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원스픽처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영업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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