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22:24
사회

다양해지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운영…점차 처벌 강화 추세

기사입력 2018.05.21 11:39 / 기사수정 2018.05.21 13:20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홍보와 운영 방식이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다. 

최근 유명 인터넷 포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카페를 운영하던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해외축구, NBA 등 경기를 분석하는 글을 올리는 등 스포츠 경기 분석과 관련된 정보 카페인양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모집된 회원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들은 이렇게 넘긴 회원들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잃은 돈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 속칭 '총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모바일 채팅 대화방을 개설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대형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웹문서 등에 '스포츠토토', '토토사이트', '먹튀 없음' 등의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찾는 이들이 주로 검색할 것으로 예상하는 키워드를 삽입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노출이 많은 여성 사진 등을 도용하여 가짜 여성 계정을 개설한 후, 무작위로 성인 남자로 보이는 계정에 SNS상 친구신청을 하거나 메시지는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방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홍보만을 맡았을 뿐 직접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및 제26조 제2항은 이러한 도박사이트의 홍보나 알선을 한 경우라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 도박개장죄 또한 적용될 수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스포츠도박 사이트 제작, 홍보 등 가담행위를 한 경우 실제 가담 기간, 액수, 역할의 경중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특히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불법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홍보를 담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의 공범으로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단순히 불법 스포트 도박 사이트의 홍보 행위만 도운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높으며,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점차 강화되어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뿐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planning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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